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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회칙
1983년 9월 20일 제정 / 1999년 5월 1일 개정
2001년 1월 27일 개정 / 2002년 1월 24일 개정
2006년 2월 10일 개정 / 2012년 1월 12일 개정
2013년 1월 10일 개정 / 2020년 1월 10일 개정
2024년 7월 1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원전학회(大韓韓醫學原典學會,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라 칭한다.
제2조(설립근거):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 24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한의학 원전의 연구를 통하여 기초 한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3 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원전의 자료정리 및 연구
   2. 국내외 학술교류 및 출판
   3. 학술대회 개최
   4. 기타 학문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중 희망자
   2. 특별회원 : 1항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평생회원 : 회원으로서 당해연도 회비의 20년치를 일시에 납부한 자
제6조(의무)
   1. 회원은 회칙 및 한의사 윤리와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회비와 학회지구독료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칙 및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위반한자.
   2. 한의사 윤리에 위반한자.
   3. 의료법을 위반한자.
   4.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상(그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하고 1인은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3. 이사는 총괄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국제협력이사, 정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정책이사, 교육이사 각 1인을 두고, 15명 내외의 운영이사를 둔다.
   4. 감사 2인
제10조(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2조(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3. ① 총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공문의 발송,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보고서 작성 및 제반 서류의 보관업무를 주관한다.
       ②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③ 편집이사는 대한 한의학 원전학회지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④ 국제협력이사는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⑤ 홍보이사는 홍보업무를 주관한다.
       ⑥ 정보이사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⑦ 재무이사는 총괄이사와 협력하여 학회의 재무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⑧ 기획이사는 총괄이사와 협력하여 학회의 추진사업 업무를 주관한다.
       ⑨ 정책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한의학 정책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⑩ 교육이사는 한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원전학 교육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⑪ 운영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주관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명예회장):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4조(고문):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장 총회,이사회 및 위원회
제15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의결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3.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변경
       ② 임원선거
       ③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통과
       ④ 사업계획 심의 및 통과
       ⑤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⑥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이사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
   1.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하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하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지구독료, 한의학회 보조비 및 기타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연회비, 5년 회비, 10년 회비, 평생 회비(20년 기준)로 구분한다.
   3.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198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회칙은 200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회칙은 200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된 회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된 회칙은 200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된 회칙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9,17조 개정)
8. 개정된 회칙은 201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5,8조 개정)
9. 개정된 회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9,12조 개정)
10. 개정된 회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1, 2, 5, 8, 9조 개정)